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절차

  1. 고용24 접속 → 기업 탭에서 운영기관 검색 후 신청
  2. 운영기관 심사(5일 이내)
  3.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명단 제출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 근로자 자기확인서, 최종학력 확인서
  • (예외 기업) 추가 입증서류

유의사항

  • 공공기관·대기업·임금체불·보험료 체납기업 등 제외
  • 청년은 만 35세 이상, 재학 중(야간·사이버대 제외), 친족관계자, 재고용자는 제외
  • 지원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