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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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청년 동반 성장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Ⅰ유형(기업 지원형)에 더해,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Ⅱ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 2025년 주요 정보

  • 시행일: 2025년 1월 23일
  • 신청 방법: 온라인(PC 전용) 고용24 신청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및 지역별 운영기관

📝 지원 유형 및 조건

Ⅰ유형 (기업 지원형)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 업종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북한이탈청년 등
  •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기업 지급)

Ⅱ유형 (기업+청년 인센티브형)

  •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5인 이상)
  •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전체 청년 (취업애로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 총 480만원 지급

📂 신청 절차

  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탭 → 운영기관 검색 후 신청
  2. 운영기관 심사(5일 이내 승인)
  3.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명단 제출 및 승인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반복 지급)

📌 필요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동의서
  • 근로자 자기확인서, 최종학력 확인서
  • 예외 기업은 추가 입증서류 제출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기업 제외 대상: 공공기관, 대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보험료 체납 기업, 최근 1년 내 고용조정 기업 등
  • 청년 제외 대상: 만 35세 이상, 재학 중(야간·사이버대 제외), 친족관계자, 동일 사업장 재고용자 등
  • 고용 유지 의무: 지원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필요 (위반 시 환수 및 제재)

🔑 청년·기업 활용 팁

  • 구직자는 채용공고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문구 확인
  • 면접 시 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 → 장기 근속 시 청년 인센티브 가능
  • 기업은 채용 전 신청이 원칙, 단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인정
  •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한도 확대(100%) 적용

📞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확인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