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장기 근속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 Ⅰ유형에 더해 청년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Ⅰ유형
Ⅰ유형은 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본 유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며,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재정건전성 심사를 거치며,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가정밖·학교밖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1년간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6개월 유지 후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2025년 새롭게 신설된 Ⅱ유형은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유형입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이란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으로,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한도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모든 청년이 대상입니다. Ⅰ유형과 달리 취업애로청년으로 제한하지 않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청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업에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원으로 총 480만원을 직접 지급합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어야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PC에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 절차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기업’ 탭을 클릭합니다.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참여 신청을 먼저 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사하여 승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승인 후에는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거나 기업에서 직접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예외기업의 경우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첫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유지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제외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 최근 1년 이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또는 부정행위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 사업주, 타 고용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주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제외 대상
만 35세 이상인 자, 현재 재학 중인 자(야간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등 제외), 사업주 또는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채용 전 3개월 이내 또는 채용 후에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팁
구직자를 위한 팁
채용 공고를 확인할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 적극적이며, 장기 근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면접 시 해당 기업이 장려금 신청 의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Ⅱ유형의 경우 청년도 직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팁
청년 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비수도권 지역 기업은 지원 한도가 더 크므로(피보험자 수의 100%)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라면 Ⅱ유형으로 신청하여 청년 근로자도 함께 혜택을 받도록 하면 우수 인재 채용에 유리합니다.
문의 및 상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운영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Ⅱ유형 신설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윈윈(Win-Win) 정책입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