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절차
- 고용24 접속 → 기업 탭에서 운영기관 검색 후 신청
- 운영기관 심사(5일 이내)
-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명단 제출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 근로자 자기확인서, 최종학력 확인서
- (예외 기업) 추가 입증서류
유의사항
- 공공기관·대기업·임금체불·보험료 체납기업 등 제외
- 청년은 만 35세 이상, 재학 중(야간·사이버대 제외), 친족관계자, 재고용자는 제외
- 지원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