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39세 청년 (국토부 한시지원은 만 19~34세) 조건: 무주택, 월세 거주 1인 가구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재산 요건: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차량가액 2,500만원 미만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타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 대상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