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실제 거주하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으며, 지역에 따라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2025년 10월 현재, 대부분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는 마감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5,000명을 선정했습니다.

2026년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
  •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5.0%)과 월세액 합산 93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제외

제외 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수혜중인 자
  •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자
  •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지급은 격월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에 입금되며, 지급 일정은 10월(7·8·9월분), 12월(10·11월분) 지급 후 잔여 7개월분은 2026년에 격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수혜 조사를 거쳐 심사결과가 통보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 출생자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원 이하)
  • 구성: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원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성: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평가 시 근로·사업·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2년간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인천 청년월세지원

인천시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세~34세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35세~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인천시 거주 19~39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19~34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 접수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마감) ※ 2026년 모집은 국토교통부 확정 시 인천청년포털 안내 예정

부산 청년월세지원

부산시는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마감)

대전 청년월세지원

대전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매월 1일~10일에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격요건:

  • 대전광역시 거주 또는 대전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 또는 직장 재직
  • 19세~39세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절차:

  1. 임차료 선(先) 납부
  2. 지원금 지급 신청 (매월 1일~10일)
  3. 납부내역 확인
  4.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제출 서류:

  •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6월분 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과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2~3개월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국토부 사업)

추가 서류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증빙 서류
  • 월차임 납부확인서 (현금 납부 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체크포인트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입력하여 자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불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과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주지 이전이나 소득 변동 등 자격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준비하기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대부분 마감된 현재, 2026년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2026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공고될 예정이므로,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 사항:

  • 각 지자체 청년 홈페이지에서 알림 신청
  •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미리 가입
  • 필요 서류 사전 준비
  • 임대차계약서 점검 (계약 기간, 월세 금액 확인)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청년월세지원 문의처

지역별로 문의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인천시: 인천광역시 각 군·구 청년정책담당
부산시: 부산청년플랫폼
대전시: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사업은 대부분 마감되었지만, 2026년 사업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