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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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지역별로 12~24개월간 지원을 받아 최대 240만원~4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39세,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조건: 무주택, 월세 거주 1인 가구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차량가액 2,500만원 미만
-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타 유사사업 수급자
지원 내용
- 금액: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급 방식: 격월 25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중복수혜 확인 → 결과 통보 → 최종 선정
- 선정 방식: 소득·주거 조건에 따라 구간 구분 후 전산 추첨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금액: 월 20만원 ×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 지급: 본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인천
- 대상: 만 19~39세 청년 (국토부 지원 19~34세, 인천형 35~39세)
- 신청: 복지로, 인천청년포털,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능
부산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조건: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 60% 이하
- 금액: 월 20만원 × 최대 24개월
대전
- 대상: 만 19~39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조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 월 20만원 × 12개월
📂 신청 시 필수 서류
- 공통: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
- 국토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중복 불가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인천시: 군·구 청년정책 담당 부서
- 부산시: 부산청년플랫폼
- 대전시: 대전청년내일재단
- 국토교통부: 국토부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