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1. 기본 조건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급여는 기초연금 대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직역연금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4.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