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거주지 시·도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예시: 서울시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임산부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