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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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막막한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건 충족 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상시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2025년 달라진 점(핵심)
- 참여자 맞춤형 세분화: 개인 상황에 맞춘 경로 설계로 취업성공률 강화
-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신설: 사전교육·직업훈련 제공, 훈련참여수당 월 50만~11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월 20만원(최대 6개월) + 취업성공 시 40만원 추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무주택 구직자
- 청년(만 18~34세), 중장년(만 35~69세),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연매 8천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 위기청소년(만 15~24세), 국가유공자 등
- *취약계층(노숙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여성가장·장애인·신용회복지원자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 허용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예: 부양 4인 시 월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수당: 계속근무 6개월 50만원 + 추가 6개월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1.1부 폐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 대상
- 청년(만 18~34세): 비진학 미취업자, 대/전문대 졸업 미취업, 마지막 학년 재학생, 최근 2년간 니트(교육·훈련·취업 모두 미참여) 등
- 영세자영업 청년: 연매출 8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 중장년(만 35~69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 등
지원 내용
-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 프로그램별 3~10만원 → 최대 25만원/월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4천원, 직업훈련비 최대 215만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 추가 6개월 100만원 =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24(워크넷 통합) 접속 → 회원가입
- 구직등록 완료
-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본인인증 후 서류 업로드로 접수 완료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상담 후 접수
- 방문 전 전화 예약 시 대기 시간 단축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 (필요 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 등 추가 서류
⛔ 지원 제외(주요 사례)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Ⅰ·Ⅱ유형 모두 참여 불가
- Ⅰ유형: 실업급여 종료 6개월 경과 후 가능
- Ⅱ유형: 종료 즉시 가능
- 국가·지자체 유사 수당(월 50만원↑ 또는 총 300만원↑) 수급 중: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 재학/재직(주 30시간↑), 자영업(연매출 1억5천만원↑), 최근 2년 내 제도 참여 이력 존재 등
📌 구직활동 의무 & 프로그램
구직활동 의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수당 중단, 3회 이상 중단 시 수급권 소멸
참여 프로그램(맞춤형)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심층상담
- 집단상담/직업훈련/일경험/고용·복지 연계 등
- 개인 수준에 맞춘 최장 1년 통합 지원
☎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고용24 Q&A 게시판, 원격지원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