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 구직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을 세분화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되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전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월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이 새롭게 마련되어, 청년 구직자가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시 추가로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만 18세~34세 청년, 만 35세~69세 중장년층,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청소년(만 15~2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 취약계층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허용됩니다.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4명이 있다면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Ⅱ유형은 Ⅰ유형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신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34세 청년층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이 해당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35세~69세 중장년층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참여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하며, 직업훈련비는 최대 2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취업지원] 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하고 취업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 300만원 이상)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경우(주 30시간 이상 근로), 자영업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구직활동 의무 및 참여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의무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참여 프로그램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별 취업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개인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고용24 홈페이지 내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더욱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니,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취업 서비스를 받으며 성공적인 취업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