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관계

제도 개편 내역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9월 폐지되고,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청년 구직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 특례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만 18세~34세 청년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를 통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 청년 취업준비 쿠폰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쿠폰(포인트)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거주자
  •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
  •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 참여 가능)
  • 미취업자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취업준비쿠폰: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항목: 교육비, 교재(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교통비, 식비 등
  • 자산성 물품(전자기기, 가전제품) 지원 불가

인천광역시 – 드림체크카드

인천 거주 18세~39세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18~39세 구직 중에 있는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졸업·중퇴 (대학원 수료 지원 가능)
  • 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 지급방법: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e음 2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접비 및 간접비용 지원

사용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제외
  •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 제외 (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는 매출 제한 없음)
  • 유흥업소 제외

울산광역시 –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울산 거주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매 짝수월 1일 ~ 10일
  • 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불가능한 경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 접수 가능

공통 신청 자격

기본 요건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또는 39세 (지자체별 상이)
  • 거주: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거주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자
  • 취업상태: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자체별 상이)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사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학업 또는 군 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중복 참여 제한사업 참여자
  • 정부지원 훈련 참여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내일배움카드 훈련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지원 내용

지급액 및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지급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지급방법: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지자체별 상이)
  • 지급시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사용 가능 항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학원 수강료, 온라인 강의 등)
  • 교재 및 도서 구입비
  • 시험 응시료 (자격증, 공무원 시험 등)
  • 면접활동비 (정장 구입, 헤어 관리 등)
  • 교통비
  • 식비
  • 기타 구직활동 관련 비용

사용 제한 항목

다음 항목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자산성 물품 (전자기기, 가전제품, 기타 장비 등)
  •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 유흥업소
  • 일부 지역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일자리 포털 또는 청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 일자리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5. 신청 완료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졸업증명서 또는 중퇴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빙)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참여 의무사항

필수 이행 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예비교육 이수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센터)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취업 동영상 수강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실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처리

지원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취업 일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근로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문의 및 상담

지자체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일자리정보망 (job.gwd.go.kr)
  •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 인천청년포털 (youth.incheon.go.kr)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2-625-3722

울산광역시

  • 울산일자리포털 (www.ujf.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714-7000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24 콜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재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부 면제)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 취업성공수당: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순차 참여 제한

다른 유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 제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은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