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연령: 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 거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거주기간: 아래 중 하나 충족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거주 요건 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으로 확인
- 3년 이상 계속 거주: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주소 유지
- 합산 10년 이상 거주: 전체 기간 중 경기도 내 거주 10년 이상
📅 2025년 신청 일정
분기별 신청 기간
- 1분기: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2분기: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3분기: 2025년 7월 1일 ~ 8월 11일
- 4분기: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자동신청 기능
- 신규 신청 시 자동신청 선택 가능
- 자동신청 동의자: 분기마다 별도 신청 불필요
-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정 필요
💵 지원 내용
지급액 및 방법
- 분기별 25만원 지급 (연간 최대 100만원)
- 지급 수단: 지역화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가능
🏪 지역화폐 사용처
사용 가능 항목
- 경기도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 2025년부터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온라인 일부 사용 가능
- 일반 가맹점: 연매출 12억 이하
사용 제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SSM
- 연매출 12억 이상 점포(일부 항목 제외)
- 유흥업소, 해외 결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기간 내 24시간 가능 (마감일은 18시까지)
제출 서류
-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
소급 신청
- 지난 분기 미지급자는 소급 신청 가능
- 단,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미참여 지역
- 성남시, 고양시는 자체 사업 진행으로 청년기본소득 미참여
📞 문의 및 상담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부천시: 1899-2321)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각 시·군청 청년 담당 부서
⚠️ 주의사항
- 자동신청 동의자라도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 수정 필수
- 개명·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 새로 첨부
- 신청 기간 엄수: 기간을 놓치면 소급 불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