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 2025년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 2025년 청년수당은 총 2만 명 내외 선발
- 1차와 2차로 나누어 모집 진행
-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예비선정자 발표 → 사전교육 이수 → 전용계좌 개설 → 카드 발급 후 최종 선정
👥 지원 대상
✅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학력: 고졸 이상 (중퇴·졸업예정자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여부: 미취업자 또는 단기·시간제 근로자
🎖 제대군인 연령 연장
-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지원 연령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활동지원금
- 매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 지급일: 매월 29일 (휴일 시 직전 평일)
성장지원 프로그램
-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필수
💳 청년수당 사용 방법
사용 가능 항목
- 교육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구직활동·자기계발 관련 지출
- 일부 현금 사용 허용: 주거비, 공과금, 학자금대출 상환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보험·적금·상품권 구입, 고가품(귀금속·백화점 등), 해외 결제 불가
🚫 제외 대상
- 서울시 미거주자
- 대학 재학생·휴학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 예외)
-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 과거 청년수당 기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사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 실업급여
📌 선정 일정
1차 모집
- 신청: 3월 6일 ~ 3월 13일
- 예비선정자 발표: 4월 3일
- 사업 기간: 4월 ~ 10월
2차 모집
- 신청: 6월 10일 ~ 6월 12일
- 예비선정자 발표: 7월 7일
- 사업 기간: 7월 ~ 12월
⚠️ 참여 의무사항
- 사전교육 이수
-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
-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 문의 및 상담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
- 서울광역청년센터: 02-635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