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 2025년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 2025년 청년수당은 총 2만 명 내외 선발
  • 1차와 2차로 나누어 모집 진행
  •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예비선정자 발표 → 사전교육 이수 → 전용계좌 개설 → 카드 발급 후 최종 선정

👥 지원 대상

✅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학력: 고졸 이상 (중퇴·졸업예정자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여부: 미취업자 또는 단기·시간제 근로자

🎖 제대군인 연령 연장

  •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지원 연령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활동지원금

  • 매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 지급일: 매월 29일 (휴일 시 직전 평일)

성장지원 프로그램

  •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필수

💳 청년수당 사용 방법

사용 가능 항목

  • 교육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구직활동·자기계발 관련 지출
  • 일부 현금 사용 허용: 주거비, 공과금, 학자금대출 상환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보험·적금·상품권 구입, 고가품(귀금속·백화점 등), 해외 결제 불가

🚫 제외 대상

  • 서울시 미거주자
  • 대학 재학생·휴학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 예외)
  •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 과거 청년수당 기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사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 실업급여

📌 선정 일정

1차 모집

  • 신청: 3월 6일 ~ 3월 13일
  • 예비선정자 발표: 4월 3일
  • 사업 기간: 4월 ~ 10월

2차 모집

  • 신청: 6월 10일 ~ 6월 12일
  • 예비선정자 발표: 7월 7일
  • 사업 기간: 7월 ~ 12월

⚠️ 참여 의무사항

  • 사전교육 이수
  •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
  •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 문의 및 상담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
  • 서울광역청년센터: 02-6358-0607